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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업체의 대다수가 해외 진출시 초기 투자비가 들지 않고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는 이유로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말 필리핀 시장에 진출, 현지 외식업체인 WCGC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WCGC는 미스터피자의 브랜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36만달러와 매출 4%를 로열티로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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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가 주력 메뉴인 ‘설빙’ 역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해외 시장을 뚫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한달 사이 상하이와 태국에서 연이어 계약을 진행했다. 카페베네, 주커피, 봉추찜닭 등도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현지 기업과 손잡고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터프랜차이즈의 허와 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마스터프랜차이즈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며 “현지 업체가 매장이나 요리법을 제멋대로 운영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럴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진출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현지 기업이 덩치가 커서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노하우만 뺏긴 경우도 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관계자는 “덩치가 작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오히려 베트남 등지의 거대 기업과 손잡고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다가 계약을 종료당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자금력은 있고 노하우가 없는 해외 파트너가 유리한 점만 취한 후 간판을 바꿔달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MF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가맹컨설팅 기업 사무국장은 “최근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곳이 많은데, 실제 성과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