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추진

김경원 기자I 2013.06.02 16:04:59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부가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중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올해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거주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주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4·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구입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20대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방계가족과 거주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금은 배우자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어야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요건을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도 30세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안행부에 요청해 놓았다. 반면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감소가 예상돼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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