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국릴리가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를 결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5일 한미약품(128940)이 제기한 `자이프렉사`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릴리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야니 윗스트허이슨 한국릴리 사장은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면서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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