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홍모씨는 새로 단 헤드램프가 1년도 되지않아 밝기가 급격히 떨어지자 회사 근처 정비업체를 찾았다. 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중국산 짝퉁부품이라 품질이 떨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홍씨는 그 헤드램프를 달았던 정비업체를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우리가 설치한 제품이 아니다"라며 잡아뗐다. 정비내역서는 물론 영수증조차 보관하지 않았던 홍씨는 결국 분을 삭이고 다른 정비업체를 찾아갈 수 밖에 없었다.
홍씨 사례처럼 짝퉁 부품은 운전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비내역서는 순정부품 사용을 강제하고 짝퉁부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134조에서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발부 후에도 정비업체는 이를 1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정비업체에서는 여전히 정비내역서 없이 경비총액만 적은 영수증만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내역서를 요구해 받아야 한다.
정비내역서를 챙기는 것을 포함해 순정품과 모조품을 구별하기 위해 평소 자가운전자가 가져야 할 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 "순정품, 관심은 있는데 구별은 글쎄…"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가 정비 및 애프터서비스(A/S)를 책임지는 경우, 딜러는 자신의 신용과 차량 내구성 유지를 위해 순정부품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운전자가 직접 정비업소를 찾아 수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정비업소가 순정부품을 사용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부품선택에 있어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순정부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습득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또 현대·기아차의 순정품 공급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대규모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모비스(012330)를 비롯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순정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체적인 유통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순정부품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정비지식이 없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정비업체에게 부품의 구입부터 교체까지 일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부품 수리나 교환 시 정비사로부터 부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28%), 정비 후에도 정비내역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48%), 차량 정비지식 미흡 등을 이유로 수리 부분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4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각 사마다 검사필증(홀로그램)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순정부품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순정품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정비소에 차를 그냥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장박스`라도 확인해라
순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부품 박스에 본인 차량의 자동차회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순정부품 박스는 자동차회사 로고 등으로 일정하게 디자인된 박스에 포장돼 있기 때문에 포장박스 디자인 확인 만으로도 순정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 확실한 구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확인하면 된다. 검사필증은 완성차 생산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순정품임을 보증하는 표식으로, 순정품의 안전과 성능을 보증한다.
검사필증은 원칙적으로 개별부품에 부착되어 있지만, 작은 부품 혹은 직접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 자체를 뜯지 못하게 박스의 상단 열림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부품 수입업자 구속사례에서 들어나듯, 검사필증마저 위조한 가짜 부품이 나도는 등 위조 수법은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또 광학기구나 디지털 리더기로만 확인이 가능한 숨겨진 이미지 타입과 각각의 검사필증에 고유번호를 인쇄해 순정품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 정비내역서는 반드시 챙겨라
정비업체로부터 `정비·점검내역서`를 수령해야 하는 것도 순정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정비내역서에는 내가 받은 정비작업 내용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비업체는 이를 1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정품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선 정비내역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소를 알아두는 것도 순정품 사용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소와 정비사를 지정해 단골로 다니고 정비 의뢰시 순정품을 써 줄 것을 재차 주문하는 등 순정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현대모비스, 하이브리드차 핵심부품 사업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