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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재판 오늘 재개…이르면 12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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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6.10 05:30:04

추경호 당선인 '내란 혐의' 재판, 오는 17일로 연기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6·3 지방선거 운동을 이유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오늘(10일) 재개된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은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두 사건은 특별검사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네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4월 22일 공판이 열린 뒤 49일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속행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했다.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김건희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순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추 당선인의 재판은 연기됐다.

당초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추 당선인이 가장 최근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13일이다. 같은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추 당선인은 출석하진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지방선거 이후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추 당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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