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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 음성군에 의원을 운영하던 중 내과 진료과장으로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합의에 따라 B씨 월 급여액을 두 차례 감액했고, 급기야 ‘경영상의 이유’를 사유로 2024년 7월 계약종결통보서를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2024년 11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A씨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또는 자진퇴사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직을 권고받은 B씨가 세 차례에 걸쳐 퇴사일 변경을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위로금 600만원도 지급해 B씨가 수령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도 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약종결통보에 대해 B씨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이라는 오명을 받아 통탄할 심정이다. 원고는 경영상의 이유라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분영하게 항의를 했다”며 “원고의 계약종결통보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 설령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계약종결통보를 받은 이후 자신의 퇴사일을 3차례에 걸쳐 변경해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인지한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B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이 미지급 임금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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