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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를 계기로, 이듬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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