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박태진 기자I 2025.04.22 08:43:06

소방청, 신규·기존 병원에 소급 설치 독려
밀양 세종병원 화재 계기 시행령 개정
“화재사실 감지·초기소화 설비 필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2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이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를 계기로, 이듬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 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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