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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이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한 이 대표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신조회 논란은 지난해 8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에 이은 것이다. 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다수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전방위 사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한 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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