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 강화한다

하상렬 기자I 2024.12.23 10:00:00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1·2차 협력사 협약 참여 유도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내녀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이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 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구제 노력뿐 아니라 1·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참여 유도도 개정된 평가 기준에 담겼다. 작년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사 중 중견기업은 76개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협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다수 있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두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 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협력사의 협약 체결과 평가 신청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해당 실적이 개선됐는지도 반영,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공정위는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 정합성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등과 같이 중복평가 되는 항목을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배점을 축소했다.

향후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로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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