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의 순회감독역이었던 A씨가 퇴직 후 단위신협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담긴 업무 관련 파일을 해당 조합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참고 목적으로 기존에 수집한 문서를 전달한 것이지만, 금감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금감원 검사 결과, 신협중앙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업무용 PC에 고객 및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고, 개인정보를 개별조합에 전송하면서도 관련된 승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망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망 PC 일부가 위험성 평가 및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외부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개선 및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퇴직예정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 유출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차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즉각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 관련 규정상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됐음을 인지했을 때는 ‘누설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