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려 인위적으로 증량…4급 받은 20대, 집유

이재은 기자I 2024.11.23 17:59:58

식단표 짜준 20대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法 “잘못 인정…처벌전력 없는 점 등 종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병역을 피하려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식사량을 2배 늘리는 등 체중을 증량한 뒤 지난해 6월 2일 이뤄진 2차 불시 재측정에서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아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식단표를 짜주고 체중 증량 시 동기부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 이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22년 9월 29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됐고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제공한 식단표를 바탕으로 식사량을 2배 늘렸으며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또 측정 직전 물을 다량으로 마셔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22년 12월 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BMI 36.9, 이듬해 2월 15일 진행된 1차 불시 재측정에서 BMI 36.1이 나왔다. 그는 지난해 6월 2일 진행된 2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BMI 35.8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최종적으로 판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개월에 4㎏의 체중 증량이 가능하므로 2개월 반의 시간이 있다면 체중 10㎏을 늘릴 수 있다’며 A씨의 범행 동기를 강화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수시로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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