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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에도 학원비 환불 해주라는 학원법…헌재 "합헌"

성주원 기자I 2024.09.03 09:37:03

학원법 18조 합헌…수강생 권리 보호 확인
''수강 불가'' 범위에 단순 변심도 포함
1999년 개정 이후 관련 조항 첫 헌재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습자의 단순 변심을 포함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강 중단 시에도 학원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현행 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99년 학원법 개정 이후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학원 수강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 제1항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학원 운영자 A씨는 수강생 B씨가 학원을 못 다니게 됐다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을 거부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수강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관련 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학원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 헌재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불가피한 사유뿐만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학원 계약의 특성상 장기간 교습비를 선불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교습비 반환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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