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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재판부는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원 수요가 많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배치돼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청기나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법원 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내부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사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장애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찾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약 265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5.2% 수준이다.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셈이지만 그간 법원엔 장애인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전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