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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지난 1일 오후 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비포장도로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길은 외길로 왔다 갔다하는 차량들이 서로 양보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이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맞은 편에서 한 차량이 다가왔고, A씨 차 뒤에는 두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에 A씨의 동승자가 맞은편으로 오던 차를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며 소리를 쳤지만 차주는 창문 밖으로 비켜주지 못하겠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맞은편 차량 뒤에도 다른 차량이 있어 양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했고 다른 차가 없어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만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러는 사이 A씨 차량 뒤로는 4대가 통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맞은편 차주와 동승자 여성은 차에서 내려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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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대 차는 106m 후진해야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상대 차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 제 뒤로 70m 가면 공간이 있었지만 차량 4대가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A씨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받는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란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