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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한 시민은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오전 11시 44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낮 12시 10분경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간하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곳에 자주 다녀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신림동의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고 KBS는 전했다. 하지만 A씨가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11시 1분 이후는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