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1심서 집행유예

김형환 기자I 2023.08.17 10:07: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