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滿)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셈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태어난 시점부터 첫 생일이 오기까지는 0살로 계산한다.
앞서 지난 6일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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