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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6년 7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나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 강간 등이다.
다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씨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가 법시행 전인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동생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저금통에 들어 있던 3만 원 상당의 금액도 훔쳐 달아났다.
2005년 4월에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승용차)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에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옆 공터까지 끌고 가 유사성행위 등을 시키며 성추행했다. 10세 아동이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에는 3, 4월 연달아 아동을 차로 유인해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1990년대 초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도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한 웹사이트에선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성토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이씨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근식은 법 시행 이후 범행으로 등록돼 공개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MBN에 출연해 이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글과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속해서 글을 올리면 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