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오는 8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백신미접종자까지 전면 해제한다. 또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폐지가 결정되면, 20일부터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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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7만 8576명(집중관리군 4205명)으로, 1월 31일(7만 5709명) 이후 126일만에 7만명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이날부터 집중관리군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대면진료를 확대했다.
정부는 8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자 등에 한해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 조치를 포스트 오미크론 최종단계로 정하고, 명확한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영국·덴마크 등이 입국시 격리를 없앤 국제적 추세와 국내·외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여행·관광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BA.2.12.1’ 등 재조합 변이 등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와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실시 의무 등 2회 검사는 유지했다.
해외입국자 관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 방역 조치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된다. 또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10만원(2인 이상 15만원)과 약값 등 치료비 지원 등도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격리 면제가 이뤄지면, 재유행을 억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재유행(하루 확진자 5만명 이상)시 재택치료 체계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결핵·홍역 등 모든 2급 감염병은 격리 치료가 원칙인데 코로나 유행 규모가 줄었다고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조치”라며 “신규 변이 확산이나 재유행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방역의 마지막 보루인 격리 의무는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