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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매출 22조인데 대형마트만 해묵은 규제"[새정부에 바란다]

정병묵 기자I 2022.03.10 07:36:13

새 정부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향방 주목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휴업 의무 등 내용
유통시장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철폐 주문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는다는 명목과 달리 전통시장을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 시장은 되레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새 정부에서 수술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0월 30일 ‘핼러윈데이’를 맞은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시장’이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마트는 안성맞춤시장과 상생형 유통 모델을 구축해 시장 지하에 ‘노브랜드’ 매장을 열었다.(사진=안성맞춤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선진화와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대표적인 유통업계 규제 법안이다. 2010년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규제를 도입했고,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규모 유통점을 등록하지 못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제도를 신설했다. 2012년에는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건설 추진’ 공약이 언급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법 제·개정 당시와 달리 유통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유통업계의 입장이다. 대기업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취지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5년 새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로 대형마트는 작년에만 12개 점포가 사라질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정작 전통시장도 유통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최대 80% 급감했다. 망원시장, 화곡본동시장, 영등포청과시장처럼 매출 감소폭이 적은 곳들도 있었는데 차별화된 상품을 보유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대형마트의 성장이 둔화하는 동안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나 경쟁 상대는 이제 온라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채널 중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5.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의 비중은 48.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커머스 회사들이 유통업의 주류로 떠오른 상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살리기는 커녕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쿠팡은 작년 매출 22조원을 넘어서면서 대형마트 1위 이마트(139480)(24조원)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이마트처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

롯데마트가 지난해 선보인 제타플렉스 잠실점.(사진=롯데쇼핑)
대형마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유통업 규제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며 오히려 규제에서 벗어난 업태가 이익을 보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점포 한 곳에 최소 500명이상 이상이 근무하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주체가 돼 전통시장과 유통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변화를 감안해서 관련 법이 진짜 유통시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새 정부는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업체의 시장 독식에 따른 자영업자 출혈 경쟁 등을 규제하는 쪽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통기업도 약탈적 방식의 경영보다는 ‘상생과 공존’ 경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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