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태어난 자녀를 둔 가구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동차 사고 피해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순위 기준에 따라 신청자 중 475가구에 어린이 카시트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렌트차나 리스차·승합차·화물차·외제차·전기차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카시트 무상보급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