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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과한 LH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LH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2월께 사건 매수인들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H가 계약서에 기재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2년 12월31일이었다.
하지만 LH는 부지조성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도 종전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매수인들은 약속 받은 2012년 12월31일이 아닌 2014년 5월1일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는 약속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킬 수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계약을 불이행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 인도 지연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30필지 매수인에게 약 5800만원의 재산세도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 23조1항4호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들에게 적법한 통지도 하지 않는 등 의무절차 및 후속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계약상 LH는 통지사용가능시기 지연을 매수인들에게 서면 통지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토지사용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의 잔금납부 연기 요청도 거부했다. 심지어 안내문을 통해 토지 사용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 정상가능 할 것처럼 속였다.
또 LH는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신청(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한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을 유도, 민원 발생이나 지연책임 소재 등의 각종 문제를 회피하거나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ㆍ이전’ 공급방식과 관련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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