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지난 정부부터 규제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했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번 4차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궤도에 오른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를 통해 기존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4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지정한 특구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다. 또한 기존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는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이번 4차 특구 지정은 최초로 ‘하향식’(Top-down)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전략산업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해 특구를 신청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디지털뉴딜형 특구인 경남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이 하향식으로 지정됐다.
|
이번 4차 특구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그린·디지털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의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전략산업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이러한 뉴딜-특구 간 연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단장은 “지역균형을 표방하는 한국판 뉴딜과 규제자유특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후속 특구 지정 역시 이러한 연결고리를 꾸준히 이을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가속할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 단장은 특구 사업이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후속 규제법령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질적인 ‘규제철폐’로 이어지지 않으면 본래 목적인 규제혁신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선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후속 법·제도적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하고, 기업들이 실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할 사후관리 전담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