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침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13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건수는 63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약 4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폭우가 집중됐던 22일 하루 동안에만 전체 3분의 1가량인 265건이 접수됐다. 삼성화재(000810)가 87건으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005830) 49건, 현대해상(001450) 24건, 메리츠화재(000060) 23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22일을 기점으로 차량 침수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중부 지방과 수도권,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만큼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4월 85.3%, 지난 5월 87~88%로 꾸준히 오름세다. 통상적인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77%를 훌쩍 뛰어넘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료 인하 여파에 더해 마일리지와 블랙박스, 3년 무사고 할인 등 할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손해율이 안정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위기라면 손해율이 9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변속기어를 1단이나 2단 저단에 놓고 저속주행을 하고, 침수 지역을 빠져나온 뒤에는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아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선 손보사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차가 파손됐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지대를 피해 안전한 지역에 주차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