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선박건조업체 STX조선해양(067250)이 수급사업자에게 `힘들다`는 핑계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깎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5일 STX조선해양이 임가공협력업체인 홍신에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해오면서 2009년10월부터 2010년3월까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 탑재는 25%, 탑재는 30%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에 홍신이 입은 피해 금액인 2억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외에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홍신은 특성상 노무만 제공하므로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하다"며 "또 인하기간 중 선행탑재 및 탑개 관련 하위 공정인 취부공,용접공, 사상공의 노임단가도 하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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