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상의회장단 간담회, 어떤말 오갔나

문영재 기자I 2011.03.22 11:00:00

1년4개월만의 간담회..기업들 민원 쏟아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장수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달라", "해외에도 전문인력 배치해 수출기업 지원해 달라"

기업인들이 민원을 쏟아냈다.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세청-대한상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09년11월20일 백용호 전 청장이 간담회를 가진 이후 1년4개월만에 이뤄졌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인원 롯데 정책본부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001530) 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이인원 롯데 정책본부 부회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세정우대가 적용되는 장수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을 현행보다 각각 10년씩 줄여 수도권은 20년, 비수도권은 10년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거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해외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가 심해져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상속시점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여전히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별도의 한도가 없어 5년후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가산세율이 54.8%에 이른다"며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최고 30%를 넘지 않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은 "국세청에서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의 소득세에만 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법인에 대해서라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많이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기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 부활 ▲토지나 건물 등 납세담보 물건의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개선 ▲신고서식 간소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확대 ▲접대비 법정증빙 기준금액 완화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화 폐지 등의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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