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났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되거나 보류된다.
또 현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내려도, 재건축 추진 과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하거나 보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국장은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는 추진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파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 승인권자인 해당 구청에 승인을 보류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잠실 주공 1,2단지 등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법적 하자가 발견돼 단지별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현재 책정된 높은 분양가를 낮춘더라도 중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서종대 주택국장은 언급했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 기준에 대해 서 국장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함구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강남구 압구정동, 잠원동 등 중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위법 여부 조사가 진행된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정부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설계업체, 건설사 등이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에따라 다음주부터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안전진단통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