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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30분께 평택 한 아파트에서 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여성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했고, 매물로 나온 빈집에 들어가자마자 강도로 돌변했다.
중개사를 밧줄로 묶은 A씨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뒤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서 다른 금은방에서 돈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A씨를 쫓던 경찰은 그가 타고 간 차량 번호를 특정했고,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의 긴급 공조로 서부간선도로에 긴급 배치한 지 약 2분가량 뒤 A씨 차량을 발견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수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계속해서 도주했다.
경찰관이 직접 A씨 차량에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그 역시 무시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밀며 역주행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차량 3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갓길로 파고들어 역주행을 시작한 A씨는 약 500m 달아나다가 결국 차를 버리고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린 뒤 안양천 산책로로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금세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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