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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정비 두고 여야 입씨름…'방탄입법' vs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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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11.16 16:42:42

송언석 "李대통령 범죄 덮겠다는 술수"
與 백승아 "정상적 경영판단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배임죄 대체입법, 해 넘길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배임죄 정비를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배임죄 대체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정비는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한 ‘제도적 선진화’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법카(법인카드) 유용 같은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배임죄 정비에 대해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다.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정은 형법·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간 배임죄로 규율하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새로 대체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기존 배임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임죄 대체입법이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배임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민주당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를 총괄하는 권칠승 의원(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현재의 배임죄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울 수 있는 만능열쇠다”며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언제든지 누구든 형사 법정에 세울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맞받았다.

배임죄 대체입법이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란 주장에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임죄 정비를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했다.

한편 배임죄 대체입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대체 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냥 의견을 듣는 정도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짧건 길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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