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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형법·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간 배임죄로 규율하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새로 대체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기존 배임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임죄 대체입법이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배임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민주당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를 총괄하는 권칠승 의원(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현재의 배임죄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울 수 있는 만능열쇠다”며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언제든지 누구든 형사 법정에 세울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맞받았다.
배임죄 대체입법이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것이란 주장에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임죄 정비를 “세계적으로도 추상적 배임 규정을 구체적 책임 규정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동일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하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했다.
한편 배임죄 대체입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대체 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냥 의견을 듣는 정도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짧건 길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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