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측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허위광고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지만, 규제당국은 허위광고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리패스 탈모화장품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광고가 허위광고라고 판단,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6월 행정처분을 위해 올리패스 본사가 위치한 경인지방식약청에 처분 의뢰를 했고, 경인지방식약청은 7월 초 회사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패스 측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