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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마련한다…우선매수권·LH 매입 ‘투트랙’

김기덕 기자I 2023.04.23 16:57:08

당정, 이번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野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반대…피해임차인 주거 보장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 촉각…야권 합의가 최대 관건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이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 당사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 재원을 투입해 피해자 임차 보증금을 보전하자는 야권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과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브리핑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다음주 내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을 통해 한시적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당정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피해 구제 방안은 임차인 주거권 보장이다. 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주택을 매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이다.

다만, 당정은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에게 주거보장 기회를 부여하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특경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특경법을 보면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합산해서 특경법상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범위로 이어지는데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 높은 형량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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