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0.91㎢·도안2.9㎢ 등 2개 사업지구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까지 3년간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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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및 도안 3단계 개발사업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모를 보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는 0.91㎢, 도안 3단계 개발사업지구는 2.9㎢ 등이며, 기간은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이다. 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