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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18)군과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출국 대기실에서 강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갔다.
경찰은 B군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