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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2월까지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연장

박철근 기자I 2023.01.01 15:22:52

가격 경쟁력 및 자신감 각인효과 기대
차액 100% 포인트로 지급…“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위 플랫폼 지위 공고화할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인터파크가 새해를 맞아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오는 2월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권 사업이 최근 리오프닝한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권 구매가 해외여행 준비과정의 첫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숙박, 패키지, 투어 등 다른 상픔의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월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11월에는 1212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같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과는 일본 및 동남아 노선을 단독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하와이 및 일본 지역 항공권에 대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사진=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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