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입찰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이번 제도는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도는 일부 건설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입찰’을 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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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했다.
지속적으로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도의 단속이 강화되자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에서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한 수치다.
‘벌떼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져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고 도는 분석했다.
아울러 도는 최근의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 지난 11월 건설업계와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