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0일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과 공동으로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봤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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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가운데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이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일 것”이라며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AFSI)이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미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으로 연결기준 연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자회사의 연 수익이 1억달러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 김정홍 광장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의 전체 진행을 맡았고 로널드 팍스 광장 변호사와 함께 토론 세션에 패널로도 참여했다. 그는 “개정된 미국 세법에 조세 부담 증가와 조세 혜택 부여라는 양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앤더슨 측 전문가들은 “이번에 바뀐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한 규정은 미국 기업에서조차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탈탄소화 전력 생산, 탄소 포집, 수소자동차, 저탄소 제조 시설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주거용 빌딩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앤더슨은 2013년 전 세계 세무·법무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적·독립적 회원사들의 연합인 앤더슨 글로벌의 창립 멤버다. 광장은 앤더슨 글로벌과 협업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