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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경찰에 제공한 사례 중엔 지인 명의까지 빌려 전세 사기를 친 피의자도 포함됐다. C씨는 과거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한 전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 상품) 가입이 안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 명의를 넘겼다. C씨는 D씨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번에도 200여명에게 전셋값 55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HUG 대위 변제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는 임대인 정보나 임대차 계약 직후 대량 매수·매도 사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100% 이상 거래 정보 등을 경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임대인 26명은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미반환한 4507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법무부 등과 전세 사기 예방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급등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빌라 시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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