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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통령, 징역 12년 구형…"1조원대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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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I 2022.08.23 10:22:37

대통령 재임중 공공사업 몰아주고 뇌물 수수
검사 "총 12명 연루된 대규모 부패 범죄"
부통령 측, 심리 연장 요청…"해명 부족했다"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크리츠네르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크리츠네르 아르헨티나 부통령. (사진=AFP)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아르헨티나 연방 검찰이 크리츠네르 부통령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공직 박탈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츠네르 부통령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2003~2007년)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부인이며, 남편 사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현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키르츠네르 부부는 집권 초기 군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등 행보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키르츠네르 부통령은 최근 비리, 부패 등 총 13개 혐의에 휘말린 상태다..

크리츠네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에게 몰아주고 대가로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그의 횡령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바에스의 자산은 2004년에 비해 1만20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고 루치아니 검사는 이날 “키르츠네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국고를 사취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계획에 관여했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부통령과 바에스 외에 총 10명이 연루된 대규모 범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부패 사건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츠네르 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 심리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몇 달 안에 나올 예정이나, 크리츠네르 부통령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번 구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부통령에 대한 사법적 박해”라며 “부통령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어떤 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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