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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서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강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조세감면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건설 현장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든 지금 서민 일자리 복지는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