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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최근 불거진 춤판 워크숍 논란과 관련해 소공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원관리·기관운영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21일~23일 소공연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주 소공연에 시정명령 통보를 했고, 회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엄중하게 경고조치했다”며 “조직관리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춤판 워크숍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6월 말 강원도 평창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고 여성 댄스그룹을 초청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다.
여기에 소공연 노동조합은 배 회장이 취임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평창 워크숍 당시 책을 나눠주며 걷은 후원금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배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중기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평창 워크숍 당시 진행된 공연 행사가 ‘정책 워크숍’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토록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배 회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으로 구매한 도서를 워크숍 현장에서 판매해 수입으로 처리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금액을 환수조치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특별점검 결과를 소공연에 통보하는 한편, 최근 ‘폭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는 조직 스스로를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회 운영 자체가 정상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그 과정을 저희(중기부)가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며, 먼저 조직을 다듬고 바로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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