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함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또 광고만을 한 4곳은 행정지도했다.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은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수정 요청의 시정 조치를 내렸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올바른 치료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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