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2010년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 특히 13년 대통령 취임 후 얼굴과 지금의 얼굴도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박 대통령의 2010년 이후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정황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과 처진 코 끝을 올리고 코 폭을 좁히는 ‘미스코’라는 실 이용 시술, 2013년 이후 하안검 성형수술, 2013년 6월과 2016년 11월 사진의 팔자 주름에 필러 시술을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의는 상안검 수술에 대해 “탄력이 떨어진 눈꺼풀 피부를 절개해 제거해줌으로써,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로 눈의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 미용적 부분도 동시 교정이 가능한 눈성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는 “눈 주변의 지방이 처지면서 눈 밑이 볼록하게 돼 이로 인해 눈 밑 주름이 심해진 경우에 하는 수술”이라고 했다. 이 전문의는 “눈 수술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붓기 제거 등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코끝이나 실 리프팅은 2∼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이러한 성형외과 수술이나 시술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수술 의사와 수술 시간과 장소, 수술 부위, 소요된 시간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프로포플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리도카인의 마취 등이 있었고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대통령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정부 내 업무 대비체제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술과정의 예기치 않는 불상사에 대비해 경호실과 대통령 주치의·자문의가 이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소상히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 33조 위반행위”라며 “2013년 이후 청와대 내로 반입한 다수의 수술용·응급상황 대비용 의약품에 대한 의혹과 대통령이 사라졌던 세월호 7시간과 이 성형수술과는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경진 “샌드위치 신세 김현웅 최재경, 어찌하지 못해 사퇴 선택”
☞ 김경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즉시 구속수사해야"
☞ 김경진 "4~5일내 국회 총리 선출 논의 가시화될 듯"
☞ 김경진 “검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