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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는 대기업,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태선 기자I 2016.09.18 14:37:43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조선·철강·해운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 알선이나 재취업·창업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대기업의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벨기에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20명 이상 정리해고를 하는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해고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한다.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훈련,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고 근로자의 재정적인 문제까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장년 근로자가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 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사업주가 제공하면, 정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고 생활비 부족 등으로 평균 71세까지 일해야 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규정이다.

55세 이상을 뜻하는 ‘고령자’ 명칭은 ‘장년’으로 바꾼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돼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55세 이상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도 ‘장년 고용 촉진법’으로 바뀐다.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된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은 현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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