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대표이사 사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이용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놓친 게 없는 치 챙기겠으며,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중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 사장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약관 이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2년 11월 방통위 용역으로 발간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2년 4월까지 통신3사 장애 시 당시 약관으로 3배 배상했을 때 고객에게 돌아간 금액은 1인 한시간당 평균 68원에 불과했다.
이를 현재 약관대로 6배로 올리면 한 시간 당 136원이고, 이번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시간인 5시간 40분을 적용하면 1인당 배상액은 770원이다.
하지만 하성민 사장이 최대한 보상 방침을 밝힌 만큼, 법정 배상액보다 보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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