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간강사 유족 대학 상대로 손배소

신하영 기자I 2013.11.03 18:06:18

논문대필·교수임용비리 폭로 조선대 강사 재판 5일 예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010년 논문대필과 교수채용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조선대 시간 강사의 유족들이 대학 측과 지도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3일 “서모(당시 45)씨의 가족이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5월25일 밤 자택에서 △교수채용을 전제로 한 금품요구 △지도교수의 논문 대필 등을 유서를 통해 폭로하고 자살했다. 당시 서 씨는 교수채용을 전제로 돈을 요구받았고, 5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지도교수를 위해 대필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000만, 3억 원이라더군요. 저는 각각 6000만원, 1억 원 등 두 번의 제의를 받았다”며 “죽음으로 논문 대필의 사슬을 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서 씨의 자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논문대필과 교수채용 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조선대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논문대필이 아닌 공동연구”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투쟁본부는 4일과 5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와 광주 조선대에서 교수임용비리·논문대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