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징병 신체검사는 지난 2007년 병역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다.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정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고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대하지 않았거나 입대가 예정되지 않은 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장기간 입대하지 않을 경우 신체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징병 신체검사는 현재 신체등위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