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장품 판매점과 이동통신 대리점 등 전통문화와 관계없는 상점을 운영할 경우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일 ‘문화지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소 ▲학원 ▲안경점 ▲침구사 ▲안마사 ▲접골사 ▲이동통신 제조·판매업소 ▲PC방 등이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전통 가공 기술 등을 적용하지 않은 품질이 낮은 외국산 기념품과 공예품 판매업소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오락실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주가로변 1층 음식점 ▲직업 소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과 대학로에 한해 입점 제한 업종을 지정, 관리해왔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업종이 증가해 문화지구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 금지 업종과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최대 5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회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4회 600만원, 5회 70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 영업중인 상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2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업종들이 생겨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동 일부 상인들은 과태료 부과보다 ‘차 없는 거리’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차 없는 거리 탓에 인사동 골동품 화랑 표구사등 전통업종 상인들이 극심한 매출저하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사동 골동품 상점 주인 A씨는 “도자기나 골동품 및 고미술품들은 고가이고 무거워 안전하게 운반해야 돼야 하는데 인사동에 자동차를 추방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