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6등급 안되면 신용카드 못만든다

김춘동 기자I 2011.12.26 14:00:00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도 증빙..발급요건 크게 강화
1년이상 휴면카드 자동해지..과도한 부가서비스도 금지
직불형 카드는 소득공제·부가서비스 확대 등 이용 독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앞으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에 못미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해지되며, 선포인트 등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도 금지된다.

반면 직불형 카드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용실적은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키로 했다. 각종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이용은 억제하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앞으론 민법상 성년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며,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을 증빙해야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한도도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1년 4~5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사라진다. 카드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선 한 달안에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해지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하도록 했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정지 기간을 거쳐 3개월안에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내년 1분기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휴면카드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선포인트를 비롯해 고객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카드 모집행위를 규제하고, 신규 회원에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20~25%를 초과하는 카드사는 특별검사 대상이 된다.

반면 직불형 카드의 경우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결제시스템 구축과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 확보 등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결제할 때마다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신용 겸용카드 발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30%로 상향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간 부가서비스도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부여한 IC직불카드 보급을 확대하고, 모든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탑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업카드사들에 대해선 은행 계좌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계좌이용 수수료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추진단을 꾸려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선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가맹점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해지권도 부여해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며 "앞으로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카드결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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