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는 24일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램버스 특허의 무효성과 불법적인 소송 증거자료 파기행위에 따른 특허권 행사금지를 주장해왔다"며 "이번 미국 법원의 명령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최종판결이 나오는대로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금 지불은 하이닉스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미국 법원의 절차에 비춰 1~2년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생산·판매금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1심 법원이 램버스처럼 라이센싱만 하는 특허권자의 생산·판매 금지신청을 기각한 최근 미국 판례의 변화를 적용했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하이닉스의 미국지역 D램 판매는 계속 될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하이닉스의 직접적 피해는 당장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최대한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램버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판매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과거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e Rate) D램 제품은 1%, DDR(Double Date Rate)이후 D램 제품은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관련한 최종판결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램버스가 지난 2000년 주요 D램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중 하나로 하이닉스에 대한 1심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2월10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램버스의 불법적인 소송 증거자료 파기행위를 인정하고 램버스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램버스는 이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미국 고등법원은 램버스의 항소 건과 하이닉스의 항소 건을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닉스에 대한 최종판결도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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