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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어머니 대립각..통신업계 "피해없게 해주오"

박지환 기자I 2008.02.19 11:38:19

공정위 ''공정경쟁'' VS 정통부 ''소비자 이익 보호'' 첨예한 대립
정통부, SKT-하나로텔 인수에 대한 공정위 의견 모두 받아들일까?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2005년 9월 공정위는 KT(030200), 하나로텔레콤(033630),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등에 무려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4개 유선통신사업자가 시내전화 요금 가격담합을 했다는 것.

업계는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요금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통부도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웠다.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확실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

또 2006년 7월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KTF(032390)LG텔레콤(032640)이 담합을 했다고 판정, 양사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통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요금인하 과정을 '행정지도'의 결과로 보고,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2007년 말에는 공정위와 정통부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공정위는 재판매 의무화 제도가 도입돼 도매요금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는 만큼 소매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도매규제의 활성화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된 뒤에야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통부와 공정위의 통신산업 규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공정위의 선공을 받은 정통부가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정위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800Mhz 대역의 주파수 로밍과 결합상품 출시 시 타사 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통부가 20일 개최되는 정책심의위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통부는 시장 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심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파수 로밍 및 재분배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령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이고 '행정지도'라는 정통부의 입장과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공정위의 마찰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업계는 정통부와 공정위가 벌이는 신경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정부 부처간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중 규제에 시달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017670)은 정통부의 인가를 얻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다 치더라도 공정위가 인수조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자존심 경쟁으로 멍이 드는 건 업체들"이라며 "정부의 이중규제라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두 부처가 합의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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